울산대학교 |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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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결석사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4995

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심화과정 재학생 출결 관련 안내

 

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심화과정 재학생들의 출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주말교육 및 교육원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결로 인한 경고 및 제적
  1) 경고
     (1) 사유가 타당한 경우: 총 시수의 1/4 결석 (울산대 26시수/교육청 20시수)
     (2)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12시수 결석
          ※1시간=1시수, 오전 = 3시수, 오후 = 3시수, 하루=6시수
 
   2) 제적
     (1) 경고 2회 누적
     (2) 총 시수의 1/3 결석 (울산대 34시수/교육청 27시수)
 
2. 타당한 결석 사유
   1) 병결
   2) 직계존속의 사망
   3) 재학 중인 학교 일정 (필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최 전국대회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최 대회
   6) 위의 4), 5)에 준하는 대회
   ※ 3), 6)의 경우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인정/불인정 확정
 
 
 
3. 증빙서류

   1) 병결: 결석사유서 1부,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2) 직계존속의 사망: 결석사유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학 중인 학교 일정: 결석사유서 1부, 담임교사 또는 인솔교사의 확인증 1부

   4), 5), 6)의 대회: 결석사유서 1부, 주최/주관측 또는 인솔교사의 참가확인증 1부, 참여공문 1부

 
※ 본 교육원 심화과정 재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 주말교육에 결석할 경우,

    다음 주말교육까지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석사유가 타당하고 결석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더라도,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임에도 결석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사항은 과학영재교육원 행정실 전화(052-259-1094~5) 또는 메일(gifted@mail.ulsa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