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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71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상기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임을 유념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관련 안내입니다. 
자세한 교육 이수 방법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교육과정: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안전교육 
2. 교육일시: 2026.03.04. ~ 2026.04.04.

3.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부(부서) 재학생 및 종사자 등

4. 교육방법: 온라인(CLASSUM) 

5. 유의사항

- 교육기한(4/4) 까지 교육 이수 요망.

- (대학원생) 안전교육 미 이수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학부생) 안전교육 미 이수시 당해 학기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